6세 미만 아동의 출생등록, 영주권, 건강보험증 발급 등 사망등록, 영주권등록 취소, 장례비 정산, 사망급여

Việt NamViệt Nam11/06/2024

정부는 출생 등록, 영주권 등록 및 6세 미만 아동 건강 보험 카드 발급의 두 가지 행정 절차 그룹의 전자적 상호 연결을 규정하는 2024년 6월 10일자 법령 63/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사망등록, 영주권등록 취소, 장례비 정산, 사망급여.

이 법령은 출생 등록, 영주권 등록, 6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보험 카드 발급 등 2개 그룹의 행정 절차의 전자적 상호 연결 구현을 규정합니다. 사망등록, 영주권등록 말소, 장례비 정산, 사망급여(전자연계 행정절차 2군) 전자 행정 절차 02개 그룹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각 부처, 지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책임.

전자연결 : 출생등록, 영주권,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등 사망등록, 영주권등록 취소, 장례비 정산, 사망급여

서류 제출 불필요

전자상호연결 절차 이행 원칙과 관련하여, 법령은 전자 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조직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조직 및 요청자 간의 행정절차를 개혁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하며, 종이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접수 및 처리가 요청자, 관계 기관·조직에서 편리하도록 처리방식을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변경합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전자행정절차의 시행은 법률이 정하는 다른 형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자상호연결 행정절차 그룹에 속하는 행정절차의 정산 결과는 해당 그룹 내 다른 절차의 서류의 구성 요소이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유되어 서류를 완성하고 규정에 따라 정산을 위해 담당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행정절차 수행 기관이 관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 기관에서 공유할 준비가 된 데이터의 경우, 전자 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정부령 2020년 4월 8일자 45/2020/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가 없는 서류 구성요소의 경우, 행정 절차 처리에서 원스톱, 원스톱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정부령 61/2018/ND-CP(2018년 4월 23일자)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정부령 107/2021/ND-CP(2021년 12월 6일자)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법령에서 규정한 전자신고서의 정보는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전자국민신고데이터베이스, 국민보험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상호연결 공공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프로필이 동기화됩니다

각 절차의 전자 기록 및 양식은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리되어 규정에 따라 정산을 위해 담당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출생 및 사망 등록 파일은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방 행정 절차 정보 시스템과 동기화됩니다. 영주권 등록 파일, 영주권 취소 파일, 6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증 발급 파일, 장례 및 사망급여 신청 파일 등은 관계 부처 및 지부의 전문 소프트웨어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VNelD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행정 절차 처리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3/2024/ND-CP호 법령은 또한 행정절차의 전자적 연결을 위한 문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등록, 영주권등록,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등 행정절차의 전자적 연결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1- 전자 신고서(63/2024/ND-CP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

2- 출생증명서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전자 데이터는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과 연결된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연결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민법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체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자녀의 영주권 등록을 하는 경우(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거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첨부합니다.

위 문서가 종이 사본인 경우, 정부령 107/2021/ND-CP에 따라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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