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탄케동구(탄케구)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다낭시 인민법원이 피고인 레안(30세, 다낭시 탄케구 쑤언하구 거주)을 "살인" 혐의로, 응오득민(29세, 다낭시 탄케구 땀투안구 거주)을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하기 위해 이동법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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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 따르면 리안은 TK노래방 직원이었다. (주소: 다낭시 탄케구 쑤언하구 응우옌 탓 탄 거리) 2023년 8월 5일 오전 11시경, 계산을 하던 중 후인딘반 씨(바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가 안 씨에게 객실 요금을 깎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씨는 동의하지 않아 양측이 말다툼을 한 후 반 씨가 떠났다.
2023년 8월 5일 오후, 반은 칼을 가져와서 응오득민에게 전화해 싸움을 권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반은 안에게 전화해 TK 노래방 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여기서 두 사람은 계속 갈등을 빚었다. 이를 보고 민은 칼을 꺼내 안의 왼손을 두 번 베어버렸다. 그 후, 안은 노래방으로 달려갔고 반과 민은 그 자리를 떠났다.
2023년 8월 5일 오후 4시 15분경, 반은 안을 만나기 위해 노래방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때 안은 칼을 이용해 반의 오른쪽 갈비뼈를 한 번 찔렀다.
양측이 몸싸움을 벌였고, 반은 뒤로 물러나 비틀거렸고, 안은 계속해서 반을 칼로 여러 번 찔렀고, 그 결과 반의 얼굴, 목, 손이 다쳤다.
반씨는 노래방으로 달려갔고, 안씨는 계속 쫓아가서 반복적으로 찔렀다... 결국 반씨는 응급실로 가는 도중 사망했다.
인민법원은 심의를 거쳐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3억 동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50만 동씩의 자녀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 응오 둑 민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팜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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