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Le Thi An Hoa의 박사 학위 논문이 2018년에 완성되어 기탁되었습니다. - 사진 아카이브
최근 후에 유적 보존 센터 과학 연구부장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발표한 후, 후에 대학교의 레 안 프엉(Le Anh Phuong)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표절된 박사학위 논문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후에 대학교는 이 경우 지도교수와 박사학위 논문 평가위원회를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교육훈련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부 는 논문심사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다.
저자인 후에 기념물 보존 센터의 과학 연구부장인 레 티 안 호아는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아 씨는 2013년에 후에 과학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입니다. 호아 여사는 2018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성공적으로 옹호했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 교육훈련부 는 회람 10/2009/TT-BGDDT(박사학위 교육에 관한 규정)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에도 교육부는 05/2012/TT-BGDĐT 회람(10/2009 회람과 함께 발행된 박사학위 교육 규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을 계속 발행했습니다.
2017년에 교육 훈련부는 10/2009 순환을 대체하는 08/2017/TT-BGDĐT 순환(박사학위 입학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훈련 부가 2021년 8월 15일에 발표한 통지문 18/2021/TT-BGDDT에 따른 박사학위 입학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지문 08/2017을 대체합니다.
호아 씨는 2013년에 박사과정 학생이므로, 통지문 10/2009와 통지문 05/2012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이력, 논문의 내용 및 질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무작위 평가: 교육기관의 평가 보고서에 따라 심사된 논문 이력 수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교육 과정, 논문 내용 및 질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이 있는 경우.
논문의 내용 또는 질에 대한 불만이나 고발이 있거나, 논문에 대한 2개 이상의 불만족스러운 평가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부는 논문 평가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교육훈련부 대표의 감독 하에 논문 평가 위원회 회의를 조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호치민시 법대 대학원 교육학과장인 찐 꾸옥 쭝(Trinh Quoc Trung)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이 2018년에 논문 심사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후에 대학교 지도부의 대응은 적절합니다. 논문 심사위원회 설립 권한은 교육훈련부 (제40조 9항) 회람 05/2012에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절합니다.
고발을 접수한 후, 후에 대학 총장은 호아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표절과 역사 데이터의 오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검증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후에대학교는 검증을 거쳐 일련의 근거(고발법, 불만 및 고발 처리 규정 관련 법령 및 통지문, 2023년 후에대학교 학문적 성실성에 관한 규정 등)를 인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비난의 내용은 옳은 비난이다. 표절 오류는 12페이지로 판정되었습니다(후에 대학교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문적 성실성을 규정하는 후에 대학교 학장의 2023년 11월 30일자 결정 제1860/QD-DHH 제3조 6항 규정에 근거).
또한 이 논문에는 역사적 오류가 있습니다.
위의 결론에 대해 Trinh Quoc Trung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후에 대학의 2023년 학업 성실 규정에는 '회원 교육 단위의 졸업생이 발표한 학술 작품과 관련된 학업 성실 위반에 대한 불만/신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후에대학교 내부 출판물에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규정을 근거로 논문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 경우 후에대학교는 표절 여부만 확인했을 뿐, 실제로 논문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발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교육훈련부에 이관하였고, 교육훈련부 산하에서 규정에 따라 논문 내용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것을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취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위의 결론은 2017년 박사학위 교육에 관한 규정(Circular 08/2017)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호아 씨의 사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에 대학교 학장이 논문 저자에게 "논문 결론에 명시된 내용을 편집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호치민시 국립대학교 산하 대학원 교육학과장은 "논문이 이미 발표 및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승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012년 5월 통지문에 따르면, 평가 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만 독립적인 평가자 또는 평가 위원회로부터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논문의 경우, 학교 또는 기관 수준의 논문 평가 위원회는 지도 교수 및 대학원생과 함께 검토하여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박사과정생이 교정을 완료하면, 본교 논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보충·편집된 내용을 자세히 검토·확인하고, 교육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규정된 요건에 따라 박사과정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후에대학교 학장이 " 교육 훈련부만이 표절된 박사학위 논문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규정에서는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논문에 대해 박사학위가 수여된 경우, 수여된 학위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논문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 는 박사학위를 수여한 교육기관에 해당 학생에게 수여된 학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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