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23일,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시에 따라 국회는 회의장에서 청소년 사법 제도 초안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Hoang Duc Thang 대표가 2024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NTL
토론 세션에서 광트리 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황득탕(Hoang Duc Thang)은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의 질을 높이 평가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설명 및 수용 보고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대의원들은 초안 작성 기관이 이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이 규정에서 "최상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4조에 포함되어야 할 권리와 최상의 이익의 그룹을 자세히 나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9조의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정보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기초 기관은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수 민족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모국어와 베트남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집단에게 보다 유리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6조의 통행시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황득탕 의원은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통행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리고 다음 날 오전 6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에 다니고 직업 훈련을 받는 데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안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대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기하는 등 유연하고 적절하게 고려, 검토 및 규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또는 이 규정을 하위 법률 문서에 맡겨 두십시오.
제113조의 벌금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설명이 있었지만, 황득탕 의원은 이 조항의 내용과 합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15년 형법이 2017년에 개정 및 보완되면서 14세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벌금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들 청소년에 대한 벌금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91조(청소년범죄자의 처리원칙) 및 제98조(18세 미만의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에는 경고, 교정형; 유기징역
따라서 이 연령대에 대한 규정에 벌금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형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양가족일 뿐 개인재산이 없습니다. 반면, 해당 개인이 소득과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발생시킵니다. 특정한 경우, 이러한 검증은 간단하지 않고 구현하기도 어려워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법 앞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대표는 국회가 이러한 처벌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규정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법안의 조항에서는 미성년자 중 자산이 있는 경우 가족 및 친족이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강제적 제재가 아니며 처벌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벌금을 낼 것이라는 의존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어 억제 및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황득탕 대표는 이 규정이 "이익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며 연구, 검토,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리 - 탄 투안
[광고_2]
출처: https://baoquangtri.vn/dai-bieu-quoc-hoi-hoang-duc-thang-gop-y-du-thao-luat-tu-phap-nguoi-chua-thanh-nien-189190.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