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VN - 다낭 과학기술부(DOST) 국장은 과학기술기업인증서를 수여받은 지역 내 기업들이 과학기술기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낭시 과학기술부 레득비엔 국장은 다낭시 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기술기업인증서를 수여받은 기업이 인증서에 수여된 내용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낭시 과학기술부 레득비엔 국장(오른쪽 표지)이 지역 내 과학기술 기업의 실제 운영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매년 2023년 과학기술성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규정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에 제출한 세무정산신고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낭 과학기술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기업이 2023년 세금 정산을 마친 후인 2024년 5월 15일 이전입니다.
보고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연장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다낭 과학기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승인된 경우)은 보고 기한으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3년 연속으로 규정된 대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 통지문 제10/2021/TT-BKHCN 제8조 3항에 따라 과학기술기업인증을 취소합니다.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법령 13/2019/ND-CP 이후 인증서를 받은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과학기술 성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 및 거래로 인한 수익이 5년 연속으로 과학기술 기업 총수익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과학기술 기업의 인증서가 취소됩니다.
과학기술기업인증서의 취소를 고려하는 연속 5년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년 이상 설립된 기업의 경우 과학기술기업인증서를 부여받은 첫 해부터; 신규설립 5년 미만의 기업은 과학기술기업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6년차부터.
Le Duc Vien 씨는 과학기술기업이 상기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것은 과학기술기업에 관한 정부령 2019년 2월 1일자 13/2019/ND-CP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부의 2021년 11월 17일자 회람 10/2021/TT-BKHCN은 법령 13/2019/ND-CP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기업의 등록 상황과 생산 및 사업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이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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