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사진: 로이터).
가디언 에 따르면,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루는 올해 6월 브라질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상 세바스티앙 근처 해역에서 혹등고래를 괴롭히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볼소나루 대통령은 제트 스키를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5m 떨어진 곳에서 고래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고래가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도 불구하고, 볼소나루 대통령은 계속해서 고래에게 다가가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브라질 법률은 돌고래나 혹등고래 등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규정에서는 또한 동력선박이 해당 동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환경 기관인 이바마(Ibama)는 돌고래나 고래의 공간을 쫓거나 침범하는 행위와 과도한 음악 이나 소음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입니다.
볼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과 비판을 일축하며, 이는 정치인 과 환경 운동가들이 그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볼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쿠데타 음모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위조 혐의를 포함하여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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