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출 수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은 차량을 어디에서 멈출 수 있나요? - 독자 Huynh My
1.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출 수 있나요?
통지문 32/2023/TT-BCA 제16조 1항에 따르면, 계획에 따라 순찰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통제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및 기타 법률 위반행위를 직접 감지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적 수단과 장비를 통하여 감지하고 수거합니다.
- 차량 전반을 통제하기 위한 명령과 계획을 시행하여 질서, 도로 교통 안전, 사회 질서를 보장합니다. 관할 당국은 질서, 도로 교통 안전 및 사회 질서 보장 주제에 따른 순찰, 통제 및 위반 처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장 또는 수사부차장으로부터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 및 주문 보장 업무를 위해 차량을 정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문서를 요청합니다. 범죄에 맞서 싸우다 자연재해 및 화재 예방 질병 예방; 구조 및 기타 불법 행위. 요청 문서에는 통제, 처리 및 참여군을 위해 정지된 시간, 경로, 운송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조직과 개인들이 보고, 반성, 권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 고속도로 교통정지 및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차량 정지 및 제어는 다음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교통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정지시킬 때에는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있는 경우)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상의 어느 지점에서 정차 및 점검을 할 경우 교통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안부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도로 구간, 차선 또는 보도에 가까운 도로를 따라 뻗은 원뿔형 기둥 또는 로프로 차단벽을 설치하여 교통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구역을 형성합니다. 실제 상황과 교통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길이의 차단벽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교통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문적 활동, 위반 사항의 통제 및 처리를 위한 기술 장비 및 시설을 마련하고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 통제 구역의 실제 상황과 통제 주제에 따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을 안내하고 규제하며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항 2, 3, 제16조, 회람 32/2023/TT-BCA)
3. 교통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어디에서 멈출 수 있나요?
통지문 32/2023/TT-BCA의 제16조 4항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 및 제어할 때 위에 명시된 요구 사항과 다음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점에서의 통제 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위치에서만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 구역, 고속도로의 시작점, 종점
- 이동차량을 순찰 및 단속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를 위하여 비상차로에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교통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 사항을 명령합니다.
+ 범죄와의 싸움을 조정합니다.
+ 자연재해 및 화재 예방
+ 구조;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의 법률 위반 행위를 보고, 고발하고 반성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불법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을 감지합니다.
사고를 해결한 후에는 표시, 로프, 경고 표지판을 치워서 즉시 옮겨야 합니다.
- 도로표지법 규정에 따라 교통통제가 필요한 방향의 교통경찰대 앞에 245a번 "속도를 줄이세요" 표지판 또는 245b번(국제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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