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7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경찰청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이 체결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에 관한 양자협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IDP 국제운전면허증. |
이 협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기관은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한국 국민이 4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국제운전면허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전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한국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01개국이 비준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의 당사국이며,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1968) 당사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86개국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합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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