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 씨는 일반의 4급에서 의사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사에서 의사로 직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직함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
2015년 5월 27일, 보건부는 내무부 와 협력하여 의사, 예방의학 의사, 일반의의 직업 직함에 대한 코드와 표준을 규제하는 공동 통지문 제10/2015/TTLT-BYT-BNV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문에서는 동일한 공동 통지문에 의사, 예방의학 의사, 일반의의 직업 직함 세 그룹을 규정했지만, 직업 직함 코드의 처음 네 자리는 업무, 전문 역량 기준, 전문 교육 수준 요구 사항(의사와 예방의학 의사는 6년의 교육 기간, 중급 의사는 2년의 교육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의사, 예방의학 의사라는 직함은 4급 전문직명이 아니지만, 전문직명 분류에 따르면 의사라는 직함은 의사, 예방의학 의사라는 전문직명보다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인은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료 전문가 직함이며, 2023년 12월 31일 보건부 장관령 제32/2023/TT-BYT호에 명시된 전문 활동 범위 내에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함을 가진 의료인들은 기초 의료 수준에서 국민의 건강 관리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 자격 및 기술 향상을 위해 4급 의사(의학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의사의 전문 분야를 갖춘 개업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대상자는 3급 의사의 전문 직함 기준, 조건, 전문적·기술적 역량을 충족하고, 진찰 및 진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의 전문 직함 및 진료 범위에 적합하며, 3급 의사의 전문 직함 교육 기준을 충족하고, 기타 모든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급 의사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5급 및 4급 공무원의 경우, 규정된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 제115/2020/ND-CP호(령 제85/2023/ND-CP호 제1조 제16항으로 개정 및 보완)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전문 직함(4급 및 3급)으로의 승진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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