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서, 지부, 부문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군,읍,시 인민위원장은 다음 내용을 엄격히 이행한다. 군,읍,시 인민위원장의 정기적 시민접대 제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시민접대 조직 업무를 계속 잘 이행한다(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 시민접대 일수를 확보한다). 이는 시민접대법의 규정에 따라 단위 및 지방에서 발표한 시민접대 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진다.
군, 읍, 면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동, 구, 면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읍 단위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 접수, 청원 처리, 불만 및 고발 해결, 2023년 6월 10일자 정부령 제33호에 따라 읍 단위, 마을, 주거 지역의 읍 단위 간부, 공무원 및 비전문 근로자에 대한 기준 및 업무를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또한 국민 접수, 불만 및 고소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진지하고 전면적이며 동시에 시행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시민의 접수, 불만 및 비난을 시기적절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와 검토를 실시하고, 보류 중, 혼잡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사건을 철저히 해결합니다. 보류 중이거나, 혼잡하거나, 복잡하거나, 장기화된 불만 및 고발에 대해 조사, 검토, 통계를 수집하고 도인민위원회(도감찰원을 통해)에 보고합니다. 보고 기한은 2024년 9월 30일입니다. 동시에, 대량적이고 복잡하며 장기화된 불만 및 고발에 대해 분기별 검사, 검토 및 도인민위원회(도 검사원을 통해)에 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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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chu-cich-ubnd-tinh-quang-nam-yeu-cau-tang-cuong-cong-tac-tiep-cong-dan-giai-quyet-khieu-nai-to-cao-31417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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