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80/2024/ND-CP호는 직접 전기 거래가 2가지 형태로 수행되는 전기의 매수, 매도 및 수신 활동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인접속선을 통한 직접전력거래는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단위와 대규모 전력사용자 간의 개인접속선을 통하여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는 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사용자(또는 허가된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 내의 전력 소매업체) 간의 기간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고 파는 활동이며, 전력 거래 활동은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양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는 생산된 전기를 전부 경쟁도매전기시장의 현물전기시장에 판매합니다.
두 번째로, 인가된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의 대규모 전기 고객 또는 전기 소매업체는 전기 공사(또는 인가/분산 단위)와 전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수요에 맞는 모든 전기를 구매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대규모 전기 사용자 또는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의 전기 소매업체는 기간 계약을 통해 전기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분리접속선을 통한 직접 전력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 및 대규모 전력 사용자가 다음 원칙에 따라 분리접속선을 통한 직접 전력거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량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 직접 매매 계약은 전기법 제2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개인 접속 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주제; 사용 목적; 서비스 기준 및 품질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전기 가격, 지불 방법 및 기간; 종료 조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 기간; 민간 연결 회선에 대한 투자, 건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 전기판매가격은 이 조례 제6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전력그룹(또는 허가된 단위)과 용량, 생산량, 잉여 전력 생산량 가격에 대한 전기 매매 계약을 협상, 합의 및 체결합니다.
대규모 전기 고객은 위에 명시한 별도의 접속선을 통한 직접 전기 거래 활동 외에도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또는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 소매업체)와 전기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기 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재생 에너지 발전자가 현물 전기 시장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것과 전기 공사를 통한 전기 매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현물 전력 시장가격은 현물 전력 시장의 각 거래주기에 따라 형성된 총 전력 시장가격이며, 시장 전력가격과 시장 용량가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시장 전기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은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경쟁적 도매 전기 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고2]
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chinh-thuc-co-2-hinh-thuc-mua-ban-dien-truc-tiep-1361269.ldo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