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80/2024/ND-CP호는 직접 전력 거래가 2가지 형태를 통해 수행되는 전력의 구매, 판매 및 수신 활동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인연결선을 통한 직접 전력거래는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대규모 전력사용자 간에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연결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는 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사용자(또는 공인된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에서의 전력 소매업체) 간의 기간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고 파는 활동이며, 전력 거래 활동은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양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는 생산된 전기를 모두 경쟁적 도매 전기시장의 현물 전기시장에 판매합니다.
둘째, 인가된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의 대규모 전기 고객 또는 전기 소매업체는 전력 공사(또는 인가/분산 단위)와 전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수요에 맞는 모든 전기를 구매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대규모 전기 사용자 또는 지역 및 클러스터 모델의 전기 소매업체는 기간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분리접속선을 통한 직접전력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전력사용자가 다음 원칙에 따라 분리접속선을 통한 직접전력거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전력사용자 간의 전력 직접 매매계약은 전기법 제2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개인 접속 회선을 통해 전력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주제; 사용 목적 서비스 기준 및 품질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전기 가격, 지불 방법 및 기간; 계약 종료 조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 기간; 민간 연결 회선의 투자, 건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 전기판매가격은 이 조례 제6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전력 그룹(또는 허가된 단위)과 용량, 생산량 및 잉여 전력 생산량 가격에 대한 전기 매매 계약을 협상, 합의 및 체결합니다.
대규모 전력 고객은 위에 명시된 별도의 연결 회선을 통한 직접적인 전력 거래 활동 외에도 규정에 따라 전력공사(또는 전력공사가 아닌 전력 소매업체)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통한 직접 전력 거래 형태와 관련하여, 법령은 또한 현물 전력 시장을 통한 재생 에너지 발전업체의 전력 판매와 전력공사와의 전력 매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현물 전력 시장 가격은 현물 전력 시장의 각 거래 주기에 따라 형성된 총 전력 시장 가격이며, 시장 전력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시장 전기 가격과 시장 용량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경쟁적 도매 전기 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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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chinh-thuc-co-2-hinh-thuc-mua-ban-dien-truc-tiep-1361269.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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