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지원금 '빚' 극복
4월 20일부터 교육생의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16호(2020)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60호가 시행됩니다.
교육학 전공 학생들이 지원 정책을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는 데 소극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법령 60은 교육학 전공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한 규정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예산 분산에 따라 예산 견적을 배정하여 교육생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에 교사 배치나 명령이 필요한 경우, 교사 양성 업무는 소속 교육기관에 할당되거나 교사 양성기관에 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정된 법령은 교육학 전공 학생들이 지원금을 "빚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진: ND
이 조례에서 주목할 점은 사범대생 지원금 회수 내용을 개정·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양성기관은 매년 교육생의 교육훈련 및 학습실적을 토대로 정책의 적용을 받는 학생 중 교육훈련 기간 중 다른 교육전공으로 전학한 학생, 자진 중퇴한 학생,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또는 중퇴징계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도(省)의 인민위원회 또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명령을 내린 기관에 교육생에게 지원한 기금의 회수를 통보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지원금 환불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담당 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금 회수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금 환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 상환 의무 이행의 최대 기간은 상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년입니다.
학생은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졸업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후에도 교육 부문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교육 부문에서 일하지만 규정에 따라 충분한 근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훈련 중이지만 다른 훈련 부문으로 전학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퇴하는 경우,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퇴 징계를 받은 경우), 담당 기관으로부터 근무 능력이 61% 이상 감소하거나 사망했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상환된 비용은 소멸됩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경우, 면제되거나 수업료 상환액이 그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교육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학생이 상주하는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정책 수혜자인 교육생에 대한 환불을 면제, 감액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각 교사는 2개 이상의 직책을 맡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일반교육 및 대학진학 예비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문 0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통지문은 중·고등학교 교사의 실제 수업 및 교육 활동 시간을 기존 규정의 37주가 아닌 35주로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교사들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예비 기간을 추가하세요.
한편, 대학 예비학교 교사의 학년 중 근무 시간은 42주입니다. 그 중 학교연도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의 수업 및 조직에 할당되는 주수는 28주이고, 학교연도계획에 따른 학습, 자격향상, 문서개발, 과학연구 및 기타 일부 활동에 할당되는 주수는 12주이다. 새 학년을 준비하고 학년을 요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주입니다.
통지문 05에서는 각 교사가 2개 이상의 직책(동시 전문직, 당 업무, 대중 조직, 기타 조직 및 기타 직책 포함)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chinh-sach-giao-duc-moi-tu-thang-4-sinh-vien-su-pham-va-giao-vien-can-biet-185250406143507725.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