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현재 8년이 아닌 단 5년 만에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23일, 독일 정부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의 시민권 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독일 정부는 더 많은 숙련된 근로자가 독일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합니다.
독일 VNA 통신원에 따르면, 향후 국회 에서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현재 8년이 아닌 단 5년 만에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독일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조차도 단 3년 만에 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이중 국적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데, 여기에는 오랫동안 독일에서 살고 일해 온 수백만 명의 터키인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20세기 후반에 "손님 노동자"로 독일에 온 터키 및 기타 국가의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이중 국적은 현재 일반적으로 유럽 연합(EU) 국가와 스위스 시민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독일의 시민권법 개혁은 2021년 말 집권한 올라프 숄츠 정부가 내건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경제 대국을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독일 내무부 장관 낸시 페저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독일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를 반영하며, 잠재적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독일 시민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기회를 늘릴 것입니다.
독일 시민권 신청자는 또한 자유 사회의 가치를 옹호하고 이행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 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범죄는 배제됩니다.
만 훙(Vietnam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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