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2024-2027년 기간의 자유 무역 협정(VI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에 대한 법령 131/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4년~2027년 기간 동안 VI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라고 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우대 수입세 일정에는 11,000개 이상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제품 코드, 제품 설명, 특별 우대 수입세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4-2027년 기간 동안 VI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baochinhphu.vn |
04.07 그룹(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생, 보존 또는 조리된 새알 및 가금류 알)의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 우대 수입세율 17.01(사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 형태) 24.01(미가공 담배, 담배 폐기물) 25.01 (소금(식품용 소금 및 변성 소금 포함) 및 순수 염화나트륨(수용액이든 아니든, 응집 방지제나 유동성이 있는 제제를 첨가한 것이든 아니든, 바닷물)은 관세 할당량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산업무역부가 정한 목록 및 연간 수입 관세 할당량과, 수출 관세표, 특혜 수입 관세표, 물품 목록 및 절대 세율, 혼합세, 수입 시점의 할당량 초과 수입 관세율에 따라 적용되는 할당량 초과 수입 관세율입니다.
법령은 VIFTA 협정에 따라 특별 우대 수입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1)에 속함; 이스라엘에서 베트남으로 수입(2) 그리고 상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VIFTA 협정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상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VIFTA 협정에 따라 특별 우대 수입세율이 적용되는 베트남 비관세 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위의 모든 조건 (1) 및 (3)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전에 VIFTA 협정은 2023년 7월 25일에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사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서명은 양국이 무려 7년간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많은 실무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본 협정은 총 15개의 장과 각 장에 첨부된 여러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무역,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 기술 장벽(TBT),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SPS), 관세, 무역 방어, 정부 조달, 법률(제도) 등 기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트남이 FTA에 서명한 최초의 서아시아 국가이며, 베트남은 이스라엘이 FTA에 서명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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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chinh-phu-ban-hanh-bieu-thue-nhap-khau-uu-dai-dac-biet-cua-viet-nam-de-thuc-hien-hiep-dinh-vifta-3528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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