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광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호 광부는 동장 농업회사(본사 주소: 동장구 투사촌 톤로)에 대한 토지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에 서명했다. 이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응우옌 트엉 동(Nguyen Truong Dong) 이사다.
동장 농업회사는 농경지를 점유한 혐의로 8,000만 VND의 행정벌금을 받았습니다. (삽화)
처벌결정에 따르면, 동장농업회사는 농촌지역 내 생산임야인 농경지를 점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할당 및 임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현장의 6,119.1m2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채굴장, 조절 호수, 생물학적 호수,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 화학물질 저장 시설인 4층 건물 등의 환경 공사를 건설하여 활용했습니다.
위 위반 사항으로 인해 동장 농업회사는 8,000만 VND의 행정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 분배 및 토지 임대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120만 VND 이상의 위법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동장농업회사가 처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처벌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기 기한 이후에도 동장농업회사가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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