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광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호광부는 동장농업회사(본사 주소: 동장구 투사촌 톤로)에 대한 토지 분야 행정위반 사항을 제재하는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응우옌 트엉 동(Nguyen Truong Dong) 이사입니다.
동시앙 농업회사는 농경지를 점유한 혐의로 행정적으로 8,0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삽화)
처벌 결정에 따르면, 동반 농업회사는 농촌 지역의 생산 임지인 농경지를 점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할당 및 임대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의 6,119.1m2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피트, 조절 호수, 생물 호수,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4층 건물 등의 환경 공사를 건설하여 사용했습니다.
위 위반 사항으로 인해, 동반농업회사는 8,000만 VND의 행정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120만 VND 이상의 위법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동반농업회사가 처벌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처벌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기 기한 이후에도 동반농업회사가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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