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광찌성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 각 구, 시, 시 인민위원회에 2024-2025학년도 준비를 위한 여러 내용에 대한 지도와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과도한 수업료 징수 상황을 종식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1일자 성 인민위원회 결의 제58/2024/NQ-HDND호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주력하여, 아직 정기적인 지출을 확보하지 못한 공립교육기관의 수업료를 규정하고, 2024-2025학년도부터 성 내에서 수업료를 적용할 지역을 분류합니다.
동시에 현행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1-2022학년도부터 도내 공립교육기관의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서비스 수입을 규정하는 도인민위원회의 2021년 7월 13일자 결의안 제101/2021/NQ-HDND를 계속 이행한다. 2021-2022학년도 이전에 공립교육기관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수수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는, 2021년 9월 6일자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364/QD UBND.
교육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병원, 의료시설에서 디지털 전환과 무현금 결제를 촉진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금 징수 계좌 및 비현금 지불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비현금 징수를 강력히 시행하고 학부모와 학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합니다.
학부모대표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하여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대표위원회나 각 학급 담임교사가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상위 관리기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교육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독, 검사, 검토를 강화합니다. 과도한 요금 청구를 허용하는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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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tri.vn/cham-dut-viec-loi-dung-danh-nghia-ban-dai-dien-cha-me-hoc-sinh-de-thu-cac-khoan-thu-ngoai-quy-dinh-1877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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