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562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란 위임자와 위임자 간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로, 위임자가 위임의 범위와 일정 위임기간 내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위임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임자는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그렇게 규정된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권한 위임은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두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민사 거래를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장 작성을 위임한 경우에는 2014년 공증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언자가 공증 또는 인증된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경우, 유언자는 직접 유언장의 공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유언장의 공증을 요청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대신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허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2015년 민법 제639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와서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거주지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절차는 민법 제636조에 규정된 공증인 기관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난해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에게 집에 와서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녀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장을 대신하여 공증하도록 위임할 수 없고,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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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cha-me-co-duoc-uy-quyen-cho-con-lap-di-chuc-thay-ar906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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