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국 특별수사팀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수사에서 경찰, 검찰, 반부패 기관으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한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서 압수한 문서 상자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청와대 바깥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한 윤씨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과 압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통신 기록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심문을 위해 그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12월 11일 경찰은 계엄령과 관련된 문서를 수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기관은 협조를 거부했고, 경찰은 제한적인 문서만 제공받았다.
이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같은 영장을 사용해 다시 수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이 필요한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색 및 체포 영장은 일반적으로 발급 후 1주일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윤씨는 12월 12일 공개 연설에서 반란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령을 내린 것은 행정 행위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은 12월 12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급습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수사당국에 의해 대통령 집무실로 압수됐으며,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간략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된 증거로 간주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 총장과 김 장관은 계엄령이 발효된 12월 3일 저녁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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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canh-sat-han-quoc-xem-xet-nop-lenh-bat-giu-kham-nha-tong-thong-yoon-ar913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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