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025/ND-CP 법령은 국내 제조업 피해 판정, 무역 방어 조치 회피 행위 방지 문제와 관련된 외국 무역 관리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무역 방어 사건(조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근거, 절차, 과정, 기한, 내용 및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무역 방어 조치의 적용 및 검토 규제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고 상쇄 조치를 적용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역 방어 조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의 조정에 대한 책임을 정의합니다.
베트남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무역 방어 조치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국 또는 영토에서 조사를 받고 외국 무역 관리법 제76조에 따라 무역 방어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베트남 무역업체를 지원하는 활동은 베트남 무역업체와 관련 산업 및 무역 협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입국 또는 영토에 대한 소송 제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부처, 장관급 기관 및 기타 유관 기관과의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소송 계획안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이 경우 무역 지원 활동을 위한 예산 출처는 외국 무역 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재무부 에 의해 보장되며, 해당 활동은 베트남이 참여한 국내법 및 국제적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수출 상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무역 방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여 기업과 산업 협회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외국 무역 방어 소송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운영 및 조직은 산업통상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베트남 상인,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 또는 조직으로부터 수집된 정보 또는 제안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재하고 각 부처, 지사 및 유관 당국과 협력하여 소송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총리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송 계획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총리가 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상품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를 조사하고 적용할 때 수입국이나 영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관련 국제 조약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입국이나 영토에서 조사를 받거나 무역 방어 조치를 받을 경우, 산업통상부와 소송 절차에 협조할 책임은 베트남 상인, 협회 및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에 있습니다.
출처: https://doanhnghiepvn.vn/kinh-te/canh-bao-som-va-huong-dan-xu-ly-bien-phap-phong-ve-thuong-mai-doi-voi-hang-hoa-xuat-khau/20250416083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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