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트리) - 다낭 국제공항 국장은 서비스 수수료 징수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의 가용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월 2일, 다낭 국제공항의 판 키우 훙 국제공항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T1의 보안 검색대에서 우선 레인을 이용하는 승객 서비스에 대한 요금 징수가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징수 대상 승객은 베트남 항공의 CIP 승객(비즈니스 클래스 픽업 및 드롭오프 서비스),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클래스 승객, 항공사의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으로 심사대에서 우선 레인에 입장할 수 있는 승객입니다.
다낭 국제공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우선 차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사진: 호아이손).
헝 씨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가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번 수수료 징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항공사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승객이 평소대로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다낭 국제공항의 발표에 따르면, 보안 검색대에서 우선 레인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유료 서비스는 Fast-track 서비스의 일부이며, 공항에서는 항공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항공 운송 서비스의 공급 능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항공 보안 통제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대로 건설 착취 문서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우선 차선을 이용하면 승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동시에 보안 통제 게이트 입구가 빠르게 통과되므로 특정 혼잡 시간대에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는 승객으로 인한 지역적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항공사에게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승객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다낭 국제공항의 국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한 공항이 처음은 아니지만, 노이바이 공항이 국제선 터미널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훙 씨는 "우선차로 요금 징수 제도는 전국 3대 공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지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인프라 변화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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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xa-hoi/cang-hang-khong-da-nang-len-tieng-ve-loi-di-uu-tien-gia-100000-dongluot-202412020956566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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