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픽업트럭에 대한 세금 연기를 고려하세요

Báo Đại Đoàn KếtBáo Đại Đoàn Kết10/03/2025

3월 10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별소비세법(개정)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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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 판반마이가 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 Pham Thang)

회의에서 세율과 세금 수준에 대해 보고한 국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Phan Van Mai)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기업이 생산 및 사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인 마이 씨에 따르면,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는 과세 대상에 추가될 새로운 품목입니다.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기업이 설탕 함량이 낮은 청량음료를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 씨는 "따라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초안 법률의 예상 마감일보다 약 1~2년 연기하거나 로드맵에 따라 적용하는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옵션이 여전히 정책 목표의 실행을 보장하지만 기업이 생산 및 사업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더 유연하다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초 기관은 이것이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새로운 항목이며, 10%의 세율은 사업체의 저당분 청량음료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법안 초안을 유지했습니다. 구현 기간이 끝나면 국제적 관행과 경험에 적합한 제안을 요약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픽업트럭의 경우, 경로와 적절한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60% 세율을 제안하는 근거를 고려하고 명확히 하십시오. 경제 및 재정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정책은 다른 유형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우대적입니다.

다만, 이는 사용기간이 25년인 차량 유형으로, 초안법과 같은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면 기업의 생산 및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에서 예상한 기한을 기준으로 1~2년 정도 과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로드맵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 및 사업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초 기관은 허용화물 중량이 950kg 미만인 더블 캐빈 카고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되며 9인승 이하 승용차와 유사한 시간 및 차선에서 도시 지역에서 교통에 참여하고 순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행 요금 및 비용 규정에 따르면 더블 캐빈 카고 픽업트럭의 최초 등록 수수료는 9인승 이하 승용차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입니다.

설계 목표에 따라 승객과 화물 운송 모두에 자동차 사용을 보장하고, 교통 체증을 제한하고, 정책 악용을 피하고, 세금 정책 및 수수료 규정의 공정성,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 초안을 유지하기로 제안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율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별도의 전기 충전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간에 우대 세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내연 기관 차량에 비해 외부 충전기가 있는 차량의 세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내 및 해외에서 충전된 차량에 모두 우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가솔린과 전기를 함께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솔린의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초 기관은 별도의 충전 시스템 없이 전기와 결합된 가솔린 차량(HEV)은 "전기와 결합된 가솔린 차량"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솔린 차량이므로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초안 법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가솔린-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초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별도의 충전 시스템이 있거나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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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can-nhac-lui-thoi-diem-ap-thue-doi-voi-nuoc-giai-khat-co-duong-xe-pick-up-10301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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