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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음료에 소비세 부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Tạp chí Doanh NghiệpTạp chí Doanh Nghiệp22/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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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N - 특별소비세법(개정안)에 관해 그룹 토론을 한 국회 부의장 응우옌 티 탄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국가 예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고 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표준(TCVN)에 따른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TTDB) 부과 대상에 추가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건부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5년 5월 제9차 국회에서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11월 22일 국회는 이 법안을 그룹별로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티 탄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특별소비세(SCT)는 건강, 환경, 사회에 해로운 제품, 상품, 서비스 및 사치 소비재에 대한 소비 행동을 규제하고 국가 예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국가 예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티 탄.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베트남 기준의 청량음료를 과체중, 비만, 당뇨 등을 유발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국회 부의장은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가 과체중과 비만의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남용되고 세금 부과 대상으로 규제되면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만들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에 국회 부의장은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과 행동 조정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세율 측면에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의 섭취량을 늘리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비만 등의 위험이 높아져 암을 포함한 다른 질병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소비량이 지난 15년 동안 4배나 늘어났습니다. 2009년 1인당 18.5리터에서 2023년 1인당 66리터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청소년 비만율도 2010년 8.5%에서 2020년 19%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다오홍란(Dao Hong Lan) 장관은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국제적 추세와 현실에 부합합니다. 전 세계 최소 104개국과 아세안 6개국이 가당 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부는 TCVN에 따라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며, 다른 유형의 음료에 대해서는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대한 안정적인 시행 후 세금 부과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과 관련하여 WHO는 보건부에 특별 소비세율을 기업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제안된 세율인 10%보다 높게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표준(TCVN)에 따른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정책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인 두옹 칵 마이(닥농)는 설탕 소비량이 많을수록,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의원들은 5g/100ml가 넘는 "실제" 세율을 재계산한 다음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알코올과 맥주 등에 대한 특정 기준에 대한 규제를 연구하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최소 10%)하는 것이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회의원 판득히에우(타이빈)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청량음료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비만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음료와 음식을 통해 설탕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료업계가 생산량을 줄이면 관련 산업 20여 개가 영향을 받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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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판득히에우(타이빈).

국회의원 타이 퀸 마이 중(빈푹)은 현재 국가 관리 기관, 기업,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제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중앙경제관리연구원(CIEM)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청량음료에 1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할 경우 2년차부터는 직접세는 물론 간접세로 인한 예산수입이 매년 약 4조9,780억 동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세금 정책이 음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 내 25개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쳐 GDP가 약 0.5% 감소하여 42조 5,700억 동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CIEM은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타이 퀸 마이 둥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계속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과 함께 이 제품을 법률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과체중, 비만 및 기타 비전염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연구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TCVN에 따른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를 과세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국회의원 타 티 옌(디엔비엔)은 청량음료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안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반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과일 주스, 우유, 코코아 제품 등 일부 다른 음료의 설탕 함량이 청량음료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둘째, 다른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청량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산업 간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옌 여사는 정부가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제품을 완전히 파악하고, 국가 영양 전략 목표를 적절하게 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생산 및 사업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구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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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oanhnghiepvn.vn/kinh-te/chinh-sach/can-nhac-ky-viec-ap-thue-tieu-thu-dac-biet-voi-do-uong-co-duong/20241122034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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