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 씨는 초안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부동산 경매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안의 접수, 개정 및 설명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탄 씨에 따르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 형제자매, 자매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인 제38조 4항의 규정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위 문제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경매참가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제38조 제4항 e목의 규정을 금지행위에 관한 제9조 제5항 d2, d3목의 규정으로 이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감사 후)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수용·수정하였다. 동시에 경매 참여가 금지되는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 형제자매, 자매, 형제자매만 동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여 과거에 발생한 현실과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경매는 재산경매법의 재산경매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경매 규정 보완 제안.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경매와 관련하여, 이 법안 초안은 현행법 제3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충하여 "자동차 번호판 경매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는 방향으로, 자동차 번호판 경매의 특수성과 국회에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경매와 관련하여, 초안 법률 제4조 제1항 제p호에는 탄소배출권을 포함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포괄성, 완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법률에 따라 경매가 요구되는 기타 자산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시범 시행을 요약할 때 자산 경매법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자산을 경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행위에 관하여(제9조)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9조의 "경매기관은 경매참가자의 선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금지행위에 관한 제9조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동산 경매 기관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은 경매 참가자의 보증금을 법률안 제9조 2항 d2호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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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cam-vo-chong-anh-chi-em-ruot-tham-gia-phien-dau-gia-doi-voi-cung-mot-tai-san-10284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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