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약품관리국(보건부)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에 제약 사업 활동의 검사, 조사 및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공식 공문 제1136/QLD-KD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에서는 처방약과 특별관리약 등 약물의 매매 현상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Meta Platforms Inc, Shopee Company Limited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부서와 기관에 문서를 보내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약사업 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은 처방약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규정에 따라 전염병으로 선포된 A군 전염병이 발생하여 의료적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제외)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제 약물 제한된 소매 약물 목록에 있는 약물.
또한, 약사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법률에서는 특별관리대상의약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도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소, 전자상거래 판매 애플리케이션, 전자정보 페이지(전자상거래 웹사이트라고도 함) 등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외의 수단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약물 및 제약 성분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법률은 제약사업 자격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제약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적절한 양의 고품질 약물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제약 회사 시설에 대한 검사,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문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약 사업 활동에서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특히, 마약거래자격증에 기재된 영업장소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현재는 온라인 거래)에서 마약거래를 적발·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 마약소매업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약 및 특별관리대상 약물을 매매하는 행위 및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처리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제약 기업에 제약 분야의 법적 규정과 "우수 사례"의 원칙 및 표준에 대한 정보와 홍보를 늘립니다. 특히,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원산지, 의약품 품질, 의약품 유효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급업체의 법적 문서 검사를 강화합니다.
베트남 약품감독관리국은 "국민들은 합법적인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의약품,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원산지가 명확한 의약품만 구매해야 하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조품, 저품질 제품, 상업 사기에 맞서기 위해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bo-y-te-khuyen-cao-nguoi-dan-tranh-mua-thuoc-theo-thong-tin-khong-chinh-xac-tren-mang-post4006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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