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식품안전부(보건부)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에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부의 식품광고 관리에 관한 조정.
식품안전처는 일부 유명인과 인플루언서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식품광고 규정을 위반한 징후가 있는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을 광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용 제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제품 품질 및 용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안전처는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식품의 과도한 광고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법광고 행위 처리, 광고위반 신고가 접수된 유명인에 대한 처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안전처에 통보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2025년 3월 정기 정부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레하이빈이 유명인, 가수,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제품 광고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레하이빈 씨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법을 개정 중이며, 이 개정안에는 유명인과 예술가의 광고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 광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일반 법률, 특히 광고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bo-y-te-de-nghi-xu-ly-nguoi-noi-tieng-quang-cao-no-thuc-pham-chuc-nang-post1028884.vn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