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부 의 건강검진 및 치료관리(의료진단 및 치료)를 통해 여러 기관, 단위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여러 기업, 조직, 개인이 생산 및 유통하는 유제품 사용에 관해 조언 및 지도하는 상황에 대한 발표와 언론의 반응, 그리고 위조 우유로 조사 및 적발된 사실, 그리고 대규모로 위조 약물을 생산 및 거래하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료 검진 및 치료가 법적 규정과 의료 전문성을 엄격히 준수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는 방금 공식 공문을 발표하여 보건부 산하 병원장과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이 작업을 긴밀히 지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처방, 적응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검진 및 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약물 목록을 최근 관계기관에서 조사, 적발, 처리한 위조 의약품과 비교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우유, 기능성 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처방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위반사항이 있는 경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사, 감독 및 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약품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을 처방하고 사용하는 행위. 약물 처방, 기술 서비스 및 의료 장비 주문, 환자를 다른 진료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하도록 제안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행위에 참여하는 것. 모든 형태의 마약상인 처방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유관 국가관리기관의 확인 없이 약물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또는 확인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약물을 광고하는 행위.
각 부대는 약물의 적절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처방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긴급히 배치합니다. 진단, 질병 상태, 필요성, 올바른 목적, 안전성, 합리성 및 효과에 따라 의료진의 약물 처방 및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처방 상담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임상 약국 활동을 강화합니다.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부작용(ADR)을 모니터링하고 약물 상호작용 관리 활동을 구현합니다.
검진·치료시설 등에서 우유, 건강기능식품 등 비의약품을 섭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의료진이 환자 및 가족에게 우유제품(특히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적발한 위조유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상담, 도입,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검토하여야 한다.
병원의 영양 활동이 2023년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병원의 영양 활동을 규제하는 보건부의 2020년 11월 12일자 회람 제18/2020/TT-BYT에 따라 수행되도록 검토하고 보장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예방, 치료, 진단, 치료, 완화 및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비의약품의 정보, 광고, 마케팅, 처방, 상담, 라벨 및 사용 지침을 검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의료 지식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거나, 담당 기관이 승인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보건부는 각 기관에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고, 절대 은폐하거나 관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의료진, 환자, 가족 및 일반 국민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퇴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규정과 시의적절한 정보의 보급과 대중화를 강화합니다.
보건부는 산하 병원장과 각 성,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상기 내용의 이행을 긴급히 지시하고, 이행 현황 및 위반 사항 처리 결과(있는 경우)를 2025년 4월 24일까지 보건부(의료진료관리과를 통해)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https://nhandan.vn/bo-y-te-chan-chinh-viec-ke-don-thuoc-sua-thuc-pham-chuc-nang-post873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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