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판반지앙은 그룹 토론에서 법안 초안에 따라 장교의 정년을 인상한다는 제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판반장 장관은 복무 연령 제한을 인상하면 중령 이하 계급의 장교도 은퇴하고 사회보험에 충분히 가입하여 사회보험법에 따라 최대 75%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남성은 35년, 여성은 30년 동안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최대 75%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장군 정년을 분리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여성 군인의 조기 은퇴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 장교가 장군으로 3명인 기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의 정년이 개정 국민안전법상 62세가 아닌 60세로 정해진 데 대한 우려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군 장교의 업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년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대령 계급의 여성 장교의 정년을 조정하여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군에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계급의 군 장교들의 은퇴 연령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군 계급에 따른 군 장교의 최대 연령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 50세, 소령 52세, 중령 54세; 대령은 56세, 대령은 58세, 장군은 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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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ov.vn/chinh-tri/bo-truong-phan-van-giang-ly-giai-quy-dinh-cap-tuong-quan-doi-nghi-huu-o-tuoi-60-post1131609.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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