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PTTH&TTĐT - 정보통신부)는 브랜드 및 상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간 광고 서비스 사업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에서 광고 서비스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플랫폼은 베트남의 법을 위반합니다. 사진: Vietnamnet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P/S 치약, 클리어, 트레세메 헤어 케어 제품(유니레버 베트남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소유)과 같은 일부 브랜드의 광고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코카콜라 베트남 회사 소유)가 Nguoixxx.com 등의 국경 간 플랫폼에서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게시되었습니다. Dailymxxx.com.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조사를 통해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 상품의 설치가 RTB Company(싱가포르)와 Dailymotion Company(프랑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위에 언급된 상표를 소유한 기업의 브랜드 안전성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RTB 회사와 Dailymotion 회사에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업에 유사한 위반 행위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갖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2021년 7월 20일자 정부령 70/2021/ND-CP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광고 상품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 령은 2013년 11월 14일자 정부령 181/2013/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시에 베트남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한 검사, 감독 및 필터링을 강화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기업이 베트남에서 브랜드와 상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된" 콘텐츠 목록(화이트 리스트)과 "불량, 독성" 콘텐츠 목록(블랙 리스트)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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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bo-tttt-yeu-cau-hai-cong-ty-quoc-te-khong-dat-quang-cao-vi-pham-phap-luat-viet-nam-post312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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