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배송되는 상품은 동관 창고(중국)에 모여 있습니다. - 사진: C.TRUNG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이 협의 중이며, 재무부는 위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의 전자상거래가 강력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산업통상부 는 최근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연간 성장률이 15~20%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베트남의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인도네시아(650억 달러)와 태국(260억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상위 10개국에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규모와 형태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이 직면한 과제는 기업과 개인이 국경 간 사업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이로 인해 예산 수입이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업은 본사를 둘 필요가 없고, 전자적으로 거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위치할 경우 납세자를 식별하고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매자가 현금과 전자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국이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세가 면제되는 상품의 가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제안
재정부는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국제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주문당 관세 가치가 100만 VND 이하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되도록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수입세 면제 가격은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주문당 200만 VND에서 100만 VND로 낮아집니다.
동시에, 물품을 구매하는 각 조직 또는 개인은 연간 4,800만 VND를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에 총리는 100만 VND 가치의 무역을 통한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8일부터 국제 택배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100만 VND 이하의 수입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관리 경험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초안 법령 제출에서 태국이 1,500바트(1,100,000동) 미만의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주요 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면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특정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가 허용되는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tuoitre.vn/bo-tai-chinh-de-xuat-mien-thue-nhap-khau-cho-hang-tu-1-trieu-tro-xuong-qua-thuong-mai-dien-tu-20250331093217189.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