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법령은 어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제54조의a항을 보완합니다.
어선 선원 훈련 시설 현황
이 법령은 어선 선원의 훈련 및 양성 시설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훈련 및 개발 시설입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XII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및 교직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ISO 9001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어선 승무원 훈련 및 개발 시설의 권리와 의무
훈련 및 개발 비용은 규정에 따라 징수됩니다.
어선 승무원을 위한 훈련 및 양성 활동에 참여하기 최소 30일 전에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산하 수산 관리 기관에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양식 04A.TC에 따라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시설, 장비 및 교직원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농업 농촌개발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원에 대한 훈련 및 양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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