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오전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5월 17일 오전, 국방부는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국방부 대변인이자 선전훈련부 국장인 응우옌 반 득 중장과 작전부 부국장, 참모총장, 법률 초안 위원회 위원인 루 쿠앙 부 소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기자 회견에 참석한 사람으로는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인 쩐 덕 투안(Tran Duc Thuan) 소장이 있었습니다. 팜 반 훙 대령, 참모총장 정치부 부국장, 당 딘 탄 대령, 베트남 인민군 참모총장 부참모장.
기자 회견 개회식에서 응우옌 반 득 중장은 1994년에 발표된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 조례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맥락에서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이자 참모총장인 응우옌 탄 쿠엉 중장이 위원장을 맡고,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률 프로젝트 기초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4개 정책 그룹을 기반으로 하는 6개 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1: 국가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보호 범위와 국가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 내용에 관한 규정을 완성한다.
정책 2: 제한구역, 보호구역, 안전벨트, 탄약고 안전벨트, 국방시설 군용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 안전 복도, 군사구역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제도.
정책 3 :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의 용도 전환, 철거, 이전
정책 4: 국가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 요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조직, 가구, 개인 및 지역을 위한 정책.
초안 법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범위; 단어 설명;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의 보호 원칙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방위시설 및 군사구역의 분류 및 그룹화.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다음을 포함함: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내용;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기록을 작성한다.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이용·보존 및 유지,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이용목적 전환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의 철거 및 이전 통계,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목록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조직.
국가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보호, 다음을 포함함: 국가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보호 내용;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의 보호 범위, 제한 구역 제도, 보호 구역,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의 안전 벨트, 창고의 안전 벨트, 탄약, 군용 안테나 시스템의 기술 안전 회랑을 결정합니다. 국가방위사업의 보호범위 내 및 군사구역 내의 건설물, 건축구조물의 취급, 토지 및 수자원의 이용관리 방위 및 군사 구역 보호군
국방부 산하 국방건설군 및 군사구역보호군의 임무 및 권한; 국가방위시설 및 군사구역 보호에 참여하기 위한 공안부 산하 군대의 임무 및 권한; 국가방위시설 및 군사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된 기관, 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군대의 임무 및 권한. 안전한 유닛, 안전한 구역 구축
국가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직, 가구,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정책 및 자금 보장 등. 국가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직, 가구, 개인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세력에 대한 제도와 정책. 지역 사회, 조직, 가정 및 개인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위 시설과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국가 방위 시설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책임; 국방부의 책임 공안부의 책임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및 기타 중앙 기관의 책임 모든 계층의 인민평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책임 베트남 조국전선과 회원 조직의 책임.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인 쩐 덕 투안(Tran Duc Thuan)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방 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은 28년간 시행된 국방 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 조례를 기초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조례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맥락과 상황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는 국가방위 및 안보업무를 수행하고 조기에 멀리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2일 개원하는 제15대 국회 제5차 회기에서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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