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방금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각 성, 시의 인민위원회는 당 규정과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무부는 여러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당의 규정과 법률을 집행하고, 당의 징계 조치를 받은 위반 사례에 대해 그 권한에 따라 행정 징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 규율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일부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리에게 행정규율을 요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문서에서는 징계 조치를 제안하지만 법령 112/2020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형태, 징계 기간 및 징계 시행 기간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리의 징계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무부는 쩐 루 광 부총리의 지시를 이행하여 각 부처, 지부, 지방에 위반자에 대한 당의 징계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면적이고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징계 조치의 시기와 마감일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징계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징계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징계조치가 국무총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당의 징계조치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징계조치를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리에게 보낼 구체적인 징계 조치 제안, 징계 조치 시기, 징계 시행 시기를 포함하고, 동시에 내무부에 보내 평가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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