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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개발부는 어선 수를 관리 및 통제하고 EC 옐로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광응아 이성에 검사나 등록을 받지 않은 어선 목록을 검토하여 작성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광응아이성 어업국장인 응우옌 반 무어이 씨에 따르면, 광응아이성 전체에 '3무' 어선(등록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 716척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들은 모두 길이가 6m 이상이며, 리손 지구에 228척, 득포 타운에 186척, 꽝응아이 시에 160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무" 어선 수백 척은 어선등록증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어업면허도 없는 선박입니다. 이로 인해 수백 척의 어선이 좌초되었고, 어선 소유주들은 새로운 어선을 만들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바다로 나갈 수 없었고, 빚과 어려움이 쌓였습니다.
어부 응우옌 톰(응이아안사, 꽝응아이시)의 어선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어업 허가증도 없어 해안에 갇혔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농업농촌개발부는 광응아이성에 미등록 어선을 검토하고 집계하여 어선이 IUU 어업(불법, 무보고, 무규제 어업)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응아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업농촌개발부를 주재하고 관련 기관, 단위, 지방과 협력하여 이를 시행하고 도 인민위원회와 농업농촌개발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꽝응아이성 농업농촌개발부는 목록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해, 2017년 어업법 규정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어선에 대한 등록 및 어업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며, 2024년 2분기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꽝응아이성 농업농촌개발부는 미등록 어선에 대한 정보를 검토 및 보완하고, 12월 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도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농촌개발부가 미등록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과거 어선에 대한 검사 및 통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앞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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