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74년 중국 황사 점령에 대해 언급

Báo Dân tríBáo Dân trí20/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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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Ngoại giao nói về việc Trung Quốc chiếm đoạt Hoàng Sa năm 1974 - 1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사진: Manh Quan).

1월 20일,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은 1974년 중국이 황사섬을 점령한 사건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항 여사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베트남이 황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황사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은 적어도 17세기 이래 국제법에 따라 확립되었으며, 역대 베트남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평화롭고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Pham Thu Hang 여사는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 특히 국가 간 관계에서 영토 주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제법의 근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유엔 헌장.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주권권을 창출할 수 없으며, 황사 군도에 대한 주권이 베트남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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