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중등학교 졸업증명서에 '양호', '우수' 등재 없애기로

VTC NewsVTC News10/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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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부는 방금 중학교 졸업 심사 및 인정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초안 통지문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은 교육훈련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학생이 중학교 졸업을 심사받을 수 있는 횟수는 최대 2회를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항으로, 관리 기관은 중등학교 졸업을 단 한 번만 고려합니다.

중등학교 졸업 조건에는 학생의 나이가 21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는 규정에 따라 9년 이내에 중등 수준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 또는 중등 수준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년 전체의 학업 성취도가 "미흡"으로 분류되거나 학년 전체의 학업 성취도가 약하거나 불량으로 분류되어 9학년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년의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 등록하여 과목을 재평가받거나 훈련에 등록하여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재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9학년 학년 동안 45회 이상 결석할 경우 중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9학년 학년 동안 45회 이상 결석할 경우 중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안은 또한 중학교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9학년 학년에 45일 이상 결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 기관에 등록하여 9학년을 다시 수강하여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안 회람은 또한 중학교 졸업 증명서의 우수, 양호 및 보통 분류에 대한 조항을 제거합니다. 대신 졸업자로 인정된 학생은 분류 없이 졸업장을 수여받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중등학교 졸업 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이 있는 각 교육기관은 졸업 인정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졸업인정 신청을 바탕으로 협의회는 학습자에게 졸업인정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중학교 졸업 인정 기록과 졸업 인정을 위해 추천된 학생 명단을 작성합니다.

중등학교 졸업장의 관리, 발급, 편집, 폐지 및 취소는 교육훈련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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