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방금 NSMO 회사의 국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처 및 부서 간 조정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국가전력시스템 및 시장운영회사(NSMO)의 국가소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및 단위 간 조정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 제2881/QD-BTC를 발표했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전기규제청을 담당하여 NSMO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매년 부처 간부들에게 이 규정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하도록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결정에 따라 각 부서의 기능 및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NSMO 회사의 국가 전력 시스템 제어 센터 내부. 사진: Tran Dinh |
구현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단위 및 국가전력기구(NSMO)는 종합을 위해 전기규제청에 보고하고, 산업통상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소유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소유기업(NSMO)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 및 단위 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소유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 및 단위 간의 조정을 위한 원칙, 방법 및 책임을 규정합니다.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소유 기능을 수행하는 NSMO 및 관련 기관과 단위의 부서, 국, 검사원에 적용됩니다.
조정은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및 단위의 기능, 업무 및 권한과 관련 법률 규정을 토대로 수행됩니다. 산업통상부의 국유화 기능 이행을 NSMO에 대해 조직하는 데 있어 긴밀하고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각 업무 내용에는 주요 책임 기관과 조정 기관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각 기관 및 단위와 관련 조직 및 개인이 NSMO를 위해 산업통상부의 국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성과 긍정적 태도를 장려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기규제청은 산업통상부의 중심 기관으로서 NSMO를 주재하고 관리하며, 장관에게 NSMO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지시하는 데 대해 조언하고, 산업통상부에 NSMO 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고서를 이관한 후 종합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산업통상부와 NSMO 산하 기관 및 부서는 전기 및 재생 에너지부를 포함하여 NSMO의 산업통상부의 국가 소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 규제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 및 인사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부처 감사관; NSMO; 관련 기관 및 부서.
조정 방법은 작업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업무는 회의 조직, 서면 의견 수집, 정보 및 문서 제공 및 공유, 조정작업반 구성, 현장조사팀 구성 및 기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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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thuc-hien-chuc-nang-chu-so-huu-nha-naoc-doi-voi-cong-ty-nsmo-3566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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