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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경공업 분야의 많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02/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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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폴리에스터로 만든 장섬유 제품의 반덤핑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Nguyen Hong Dien 장관: 산업통상부는 고효율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초안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경공업 분야(주류, 담배)에서 5개 조건과 11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투자에 대한 요건 및 조건에 관하여

요건, 조건 1, 담배 소재 처리 허가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 담배 거래에 대한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세부적으로 기술한 정부 령 제67/2013/ND-CP호 제12조 6항을 폐지합니다. 해당 법령은 정부령 제08/2018/ND-CP호 제3조 3항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요건, 조건 2, 담배 사업에 대한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정부령 제67/2013/ND-CP호 제39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미 발급된 담배 소재 가공 허가증 또는 담배 제품 제조 허가증이 만료된 경우, 사업을 계속하려면 조직 및 개인은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 목적으로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신청 서류에 관한 규정의 요건 및 조건 3. 와인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105/2017/ND-CP호(령 제17/2020/ND-CP호 제16조 제15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의 제20조 3항에 있는 "와인 제품 신고서 사본"이라는 문구를 "와인 제품 자체 신고서 사본"이라는 문구로 수정하여 법률 문서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을 없애 조직과 개인이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요구사항, 조건 4는 알코올 유통업체에 대한 조건을 수정합니다. 법령 105/2017/ND-CP 제11조 4항을 법령 17/2020/ND-CP 제16조 5항으로 개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개 이상의 성 또는 중앙 직할시(기업 본사 소재지 포함)에 와인 유통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성 또는 중앙 직할시(본사 제외)에는 기업의 유통 시스템에 속하는 와인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가 최소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본사가 아닌 성 또는 시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설립하여 와인을 거래하는 경우, 와인 유통업체, 와인 도매업체 또는 와인 소매업체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조건 5, 법령 105/2017/ND-CP 제21조 5항 a항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알코올 유통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알코올 유통 허가증 또는 알코올 도매 허가증 또는 알코올 소매 허가증 사본과 함께 알코올 유통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원칙적 계약서 또는 확인서 또는 약정서 사본"

행정절차에 관하여

행정 절차 1, 산업통상부의 2018년 12월 26일자 회람 제57/2018/TTBCT 제21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담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함.

행정 절차 2. 산업통상부의 통지문 제57/2018/TTBCT 제21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담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산업용 알코올 생산 허가(연간 300만 리터 이상) 부여에 관한 행정 절차 3. 주류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105/2017/ND-CP호 제25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행정 절차 4, 산업용 알코올 생산 허가(연간 300만 리터 이상 규모)에 대한 수정 및 보충 허가. 주류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105/2017/ND-CP호 제25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행정절차 5, 산업용 알코올 생산 허가 재발급(연간 300만 리터 이상 규모). 주류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105/2017/ND-CP호 제25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행정절차 6,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 및 보충합니다. 제9조 제3항,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보증 및 유지 보수 서비스의 생산, 조립, 수입 및 사업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16/2017/ND-CP호(령 제17/2020/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5조, 제13조. 법령 제116/2017/ND-CP에 첨부된 양식 제01, 02, 03, 04, 10호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행정절차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보충한다. 제3조, 제4조 제9항, 제2조 제10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자동차 보증 및 유지 보수 서비스의 생산, 조립, 수입 및 사업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16/2017/ND-CP호 제13조 5항(정부령 제17/2020/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행정 절차 8, 산업통상부의 통지문 제57/2018/TTBCT 제21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담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행정 절차 9. 산업통상부의 통지문 제57/2018/TT-BCT 제21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담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행정 절차 10, 산업통상부의 통지문 제57/2018/TTBCT 제21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담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함.

행정 절차 11, 산업통상부의 2018년 12월 26일자 회람 제57/2018/TTBCT 제21조를 개정 및 보완하며, 담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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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du-kien-cat-giam-don-gian-hoa-nhieu-thu-tuc-hanh-chinh-linh-vuc-cong-nghiep-nhe-343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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