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방금 일부 평판 압연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특정 평판 압연, 도장 합금 또는 비합금 강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2822/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치는 5년간 더 연장되며, 반덤핑 세율은 0%에서 34.27%로 적용됩니다.
특정 평판 압연 합금 또는 비합금 강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5년간 더 연장되었으며, 적용 세율은 0%에서 34.27%까지입니다. 삽화 |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무역방위법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최종 검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는 대외무역관리법, 관련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기관은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 조사대상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행위를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관련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이 결정의 이행 실효성을 검사, 모니터링, 감독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공정하고 유리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결정 번호 2822/QD-BCT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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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ban-hanh-quyet-dinh-ket-qua-ra-soat-cuoi-ky-ap-dung-chong-ban-pha-gia-thep-hop-kim-3547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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