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거래를 규제하는 여러 통지문의 규정을 개정, 보충 및 폐지하는 내용의 3월 13일자 통지문 18호(통지문 18)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에서, 정부는 기준 가격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공동 통지문 제39/2014/TTLT-BCT-BTC에 규정된 가솔린 가격 관리를 위한 부문 간 그룹에 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2014년 9월 3일자 정부 의 가솔린 거래에 관한 법령 83/2014/ND-CP에 따른 가격안정기금의 형성, 관리, 사용 및 가솔린 가격 통제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18호 통지문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석유 창고를 소유한 주요 사업 거래자 및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석유 창고 사용 보고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석유 창고 임대도 포함됩니다. 창고 사용에 대한 상태 관리 책임을 할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석유창고를 다른 거래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주요 거래자 및 유통업체는 발행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창고 사용 및 창고 임대료에 대한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와 거래자가 창고를 임대하는 지역의 산업통상부에 다음 기간의 첫 번째 달 10일 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할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창고의 이름과 주소; 총 창고 용량 보고 기간 동안 창고를 임대하는 거래자의 이름, 주소, 탱크, 임대 용량 및 창고를 통한 가솔린과 오일 생산량입니다.

창고를 임대하는 석유 도매업체 및 석유 유통업체는 임대 창고의 사용에 관해 분기별로 산업통상부와 창고가 임대된 지역의 산업통상부에 다음 기간의 첫 번째 달 10일 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임대 창고의 이름과 주소; 임대 창고, 탱크의 이름, 소유자, 임대 용량; 보고 기간 동안 창고를 통한 총 석유 생산량입니다.
또한, 통지문 18은 가솔린 소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대리점 간의 계약 이행도 규제합니다.
사업자가 가솔린의 주요 사업자 또는 유통업체인 2~3개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의 변경 및 보완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 기관에 보내어 법령 제83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 또는 개정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야 가솔린 소매 대리점 또는 소매점으로서의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매주유소를 하나만 운영하고, 주요 석유 사업자 또는 유통업체인 2~3개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유소 소매업 자격증명서에 대한 보충서 또는 수정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문 18은 확인서 및 인증서의 검사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총괄대리인 자격증명서의 검사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적격증명서가 유효한 일반석유대리점의 경우, 운영 중에는 신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일반석유대리점 자격증명서의 수정, 보완 및 재발급 절차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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