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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트랜스젠더 신분증 정보 공개

Báo Giao thôngBáo Giao thông02/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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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의 정보에 따르면, 국민신분증법 및 국민신분증법 제24조 1항 c목(7월 1일부터 시행)의 규정에 따라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재확인하거나 성별을 변경할 때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성전환 또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나 조정되지 않은 정보 변경으로 인해 시민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사람들은 구/읍 경찰에 가야 합니다.

Bộ Công an nói về thông tin trên thẻ căn cước cho người chuyển giới- Ảnh 1.

7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이 담긴 신분증법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당시 국민은 국가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경된 정보를 증명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와 서류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를 수정한 후에도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신분증을 관리하는 경찰서에 계속 가야 합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공안부는 2015년 민법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이 성별을 재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성전환은 개인의 성별이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성별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수행됩니다.

민법 제37조 보충규정에 따르면, 성별변경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별을 변경한 개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신분변경을 등록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화된 성별에 따른 인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민법은 성전환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검토 결과, 아직 성전환과 관련된 명령, 절차,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안부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을 정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30일자 통합문서 제01/VBHN-BYT호 성전환에 관한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별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성전환을 실시하는 행위.

2023년 6월 2일자 국회 결의안 88/2023/QH15호(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의 b항 2에 따라 2023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성별 전환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성전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공안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성전환 사례에 대한 인구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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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bo-cong-an-noi-ve-thong-tin-tren-the-can-cuoc-cho-nguoi-chuyen-gioi-1922406012259143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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