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위원, 도당 서기, 도 국회 대표단 단장인 레꽝퉁이 도민접대위원회 본부에서 2024년 4월 정기 시민접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당 위원회, 부서, 지부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4월, 성 당 서기 Le Quang Tung이 정기 시민 환영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사진: Le Minh
성(省) 주민접대위원회 본부에서는 응우옌티랍(Nguyen Thi Lap) 씨를 포함한 성 당 서기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기 위해 등록한 주민 2명이 광트리 타운 1구 1번지에서 광트리 타운 1구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이 당원들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법을 위반한 것을 은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응우옌 마인 흐엉 씨는 국도 9호선 217번지에서 시 민사 판결 집행 사무소 지도자의 당원 자격을 비난했습니다. 동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에 대한 비난 내용은 도당 서기의 시민접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치국 규정 제11-QDi/TW호와 광트리성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규정 제33-QDi/TU호에 따르면, 성 당 서기의 주민 접견 내용은 간부 및 당원의 도덕성 및 생활 방식 저하 징후와 "자아 진화" 및 "자아 변혁" 징후에 대한 주민의 반성, 권고, 불만 및 비난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기타 반성, 권고, 불만 및 규탄, 특히 안보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적이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불만은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권한에 따라 해결해 왔지만 국민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레꽝퉁 성 당서기는 각 부서와 지부에 사건 내용과 처리 과정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은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권 내에서 불만 및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와 도법률지원센터에 국민이 법률에 따라 청원, 불만, 고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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