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호치민시 보건부 검사원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Dr Korea Cosmetic Hospital Company Limited(Cienco 4 빌딩, B 12층, Nguyen Thi Minh Khai 180, 6동, 3군)가 Dr Korea Cosmetic Hospital 지점(3/2번가 51A, 11동, 10군)에서 일련의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감독원에 따르면, 닥터코리아성형병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다. 영업 허가에 명시된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진료 및 검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 및 검사 시설의 부서 및 병실 이름이 허가된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영업 허가에 명시된 전문 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 없이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광고합니다. 규정된 대로 표지판 없이 운영됨 환자에게 응급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약물을 확보하지 못함;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기록은 완전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닥터코리아 성형병원.
위와 같은 일련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닥터코리아 성형병원은 6개월간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1억 7,600만 VND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기술적 전문성을 담당한 사람의 실무 자격증도 6개월 동안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영업 허가에 명시된 전문 활동 범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거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닥터코리아 미용병원 외에도 보건감독원은 법을 위반한 다른 개인과 기관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라핌 뷰티 하우스(빈탄구 1동 옌도 6호)의 주인인 트란 부 황 프엉 씨는 7,500만 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뉴스키 뷰티 살롱(11구, 10군, 3/2번가 69-69A)의 주인인 Pham Khanh Tan 씨는 2,500만 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두 사업주도 영업 허가를 받고 종사자들이 진료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사업장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보건부 검사원에 따르면, 이 두 사업주 모두 비슷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약물, 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여 인체에 간섭하고, 피부색, 체중, 모양 및 신체 부위의 결함을 변경했습니다. 미용 전문 병원, 미용 전문 클리닉 또는 미용 전문 분야에서 전문화된 활동 범위를 가진 진료 및 검사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주사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문신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자수하는 행위.
MQ 수출입 주식회사(MQ 그룹)는 치과 병원(로렘 치과 병원 - 274 Le Van Sy, Ward 14, District 3)에서 위반 사항을 저질러 보건감독청으로부터 5,000만 VND의 벌금을 받고, 3개월 동안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해당 직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 진료 자격증이 2개월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보건부 검사원은 MQ 그룹에 벌금을 부과한 데 더해,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호 민 기 씨에게도 진료 자격증 없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한 혐의로 3,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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