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홍덕2병원 (안푸동구 5동 안푸동 3호 259, 12군)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처방약을 동일한 활성 성분, 용법, 용량의 다른 약으로 대체한 혐의로 8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약국 운영 시간 동안 약국의 전문적 책임을 맡은 사람이 부재했다는 이유로 판 안 투안(Phan Anh Tuan, 360 An Duong Vuong, 4구, 5군) 씨에게 4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재 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입니다 .
보건부 검사원은 또한 깜하 약국 (5군 11구, 당타이탄 거리, 훙브엉 아파트 F동)에 15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출처 불명의 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를 파기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침해 상품은 의약품(플루스타드 75와 타미플루)입니다.
* 보건부 검사원은 방금 Phuc Hung 사립 종합병원 (광응아이성 광응아이시 응이아찬구 까오바쿳 6번지)에 규정에 따라 광고하기 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내용 확인을 거치지 않고 건강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4,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 손
출처: https://www.sggp.org.vn/benh-vien-hong-duc-2-bi-xu-phat-post791079.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