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9월 베트남으로 수입된 HRC 강판의 양은 120만 톤으로 8월 대비 34%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량(56만8000톤)의 220%에 해당합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베트남은 약 880만 톤의 HRC를 수입했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생산량의 171%에 해당합니다. 이 중 중국에서의 수입이 630만 톤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내 제조기업의 열연강 소비량은 510만톤에 그쳤다.

중국산 철강은 베트남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시장의 판매 가격이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른 시장보다 30~70달러 낮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철강 잉여'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내 소비가 감소하면서 이 나라의 철강 생산자들이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철강 수출을 늘려야 했고, 이는 세계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반덤핑 조사에도 불구하고 열간압연강판 코일이 여전히 베트남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방어 전문가들은 산업통상부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철강 협회 사무총장인 딘 꾸옥 타이(Dinh Quoc Thai) 씨는 철강 산업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철강 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지만 항상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덤핑하기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출국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철강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방어 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방어 조치 덕분에 베트남 철강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철강산업 역시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으로 구성된 완전한 가치사슬을 구축하였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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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팟-중콰트 철강 공장에서 열간압연 강철 코일을 생산합니다. 사진: 남 칸

“국내 제조 기업을 육성하려면 정책이 매우 명확해야 하며 국내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국가에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라고 Hoa Phat Group 회장 Tran Dinh Long이 말했습니다.

롱 씨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국가는 수입품이 넘쳐나 국내 생산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장벽이 없다면 국내 생산은 수입 압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전에, 2024년 7월 26일,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된 일부 열연강판 코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CBPG)를 조사하고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외국무역관리법 및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상품은 특정 열간압연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제품입니다.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되지 않음, 두께 1.2-25.4mm, 너비 1,880mm를 초과하지 않음; 도금이나 코팅이 없음 코팅되었거나 코팅되지 않음; 탄소 함량이 질량 기준 0.6% 미만입니다.

외국 무역법 및 법령 10/2018/ND-CP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 기관은 예비 조사 결론을 토대로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임시 반덤핑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임시 반덤핑 세율은 예비 조사 결론에 따른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지역 국가는 중국산 열연강에 대해 안전 조치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은 각각 소비 수요의 43%와 65%에 불과하며, 이 두 나라는 2019년부터 반덤핑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터키 무역부는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산 열간압연강(HRC)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자 관보에는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 경쟁 방지에 관한 고시(고시 번호: 2023/31)와 함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는 관세 위치 7208, 7211, 7212 및 7225에 해당하는 여러 열간 압연 강철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 인도, 일본 및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제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