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시민 신분증(CCCD)을 발급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14세 미만자의 신분증 관리 및 발급, 베트남 출신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 관리 업무에 이바지합니다. 디지털 정부 와 디지털 사회 활동에서 신분증의 가치와 유용성을 홍보합니다.
다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수요에 따라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며,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의무적으로 카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2일 오후, 제15대 국회 제5차 회의 일정에 따라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푸엉, 정치국 위원, 공안부 장관인 토 람이 총리의 위임을 받아 국민신분증법(개정)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안부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약 8,000만 장의 CCCD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는 13개 부처, 지부, 63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에 활용합니다.
CCCD에 관한 법률 초안은 7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절차의 정산과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디지털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인구 데이터를 연결, 활용, 보완, 풍부하게 하는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모든 계층의 리더들의 지휘와 행정을 담당합니다.
신분증에 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법안 초안은 지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영주권자 서명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번호, 출생지, 등록번호, 거주지 등으로 개정합니다.
"위의 변경 및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분증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신분증 발급 필요성이 줄어들며,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 신원 정보는 신분증에 내장된 전자 칩을 통해 저장, 활용 및 이용될 것입니다. 이미 발급되어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신분증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람 장관은 밝혔습니다.
신분증 발급 절차에 관해서는, 14세 미만자와 14세 이상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보완했습니다. 따라서 14세 이상의 경우 기본 절차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6세 이상의 개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14세 이상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특징 및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당 개인을 신분증 관리기관에 데려가야 합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국민신분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법률의 제정 및 공포가 엄격하고 효과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선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기식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전자신분증 계좌의 신속한 적용을 완료하고,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며,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데이터베이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계 주민의 신분증명 및 관리(제7조)에 관하여 국방안전위원회는 아직 국적이 결정되지 않은 베트남계 주민에게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베트남계 주민에게 신분증명을 부여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생활 안정, 취업, 자녀 교육, 민사상 권리 보장 등을 원하는 베트남계 주민에게 일종의 신분증명 발급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가 관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르탄토이 씨에 따르면, 신원증명서 발급 기준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 초안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계 사람들의 관리 이 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기관. 동시에, 적합성, 실행 가능성, 구현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기본 정보만 신원증명서에 명시하고, 다른 정보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 대상자(제20조)에 대해, 르탄토이 씨는 국방안보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규정에 동의하여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과 개발을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분증 발급 대상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연령대의 신분증 이용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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