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헌법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개인의 비밀, 가족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개인이 조직과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5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13은 4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합니다.
시행령 13조 8조는 다음을 포함하여 5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처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에 반하는 정보 및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다른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관계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방해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용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금지 행위 중 특히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과 조직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조직과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데이터(이미지, 사운드, 글 등)를 노골적이고 자의적이며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는 베트남 법률 조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서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평판을 불법적으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개인 정보 보호 또는 개인 비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민법 제38조는 “사생활, 개인비밀, 가족의 비밀은 침해할 수 없으며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 및 개인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족 비밀에 대해 해당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서신, 전화 통화, 전보, 전자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형태의 개인 정보 교환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2015년 형법 제15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위반하는 자는 경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 3년 동안 VND 또는 비구속 교정: 사진에 관계없이 우편이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타인의 우편, 전보, 텔렉스, 팩스 또는 기타 문서를 탈취하는 행위 어떤 의식; 타인의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또는 기타 문서의 정보 및 내용을 의도적으로 손상, 분실 또는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행위...".
2005년 전자거래법 제4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개인 비밀에 관한 정보 또는 귀하가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조직, 기타 개인의 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 없이 전자 거래를 하는 행위.
사이버정보보호법 제16조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베트남에서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나 조례 문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시행령 13조 9조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여기서 정보주체는 "불만, 고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정보주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SNS에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5년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개인의 이미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타인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민법 제38조에서는 사생활과 개인비밀은 침해할 수 없으며 법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및 개인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 및 공개는 해당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타인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게시하거나, 사생활이나 개인비밀과 관련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5/2020/ND-CP 제102조 제3항은 동의 없이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법에 규정된 잘못된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 1천만 VND에서 2천만 VND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적 조치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욕할 목적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 SNS에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 제155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타인의 존엄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은 경고, 1천만VND에서 3천만VND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비구속 교정을 받게 됩니다.
컴퓨터망, 전기통신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말할 것도 없이, 위반자는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직위 보유, 전문직 종사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이 1~5년 동안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민법 제592조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에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 존엄성, 명예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를 제한하고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 실제 손실 또는 감소된 수입과 법률에 규정된 기타 손해.
2016년 언론에서는 프랑스 공화국 경찰이 부모들에게 자녀의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사생활과 안전을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 법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배포하는 사람은 징역 1년과 45,000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도 적용됩니다.
법령 13조 2항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견해를 포함합니다. 의료 기록에 기록된 건강 상태 및 개인 생활(혈액형 정보 제외) 개인의 인체 측정, 신체적, 생물학적, 성생활, 성적 취향,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정보 범죄 및 범죄 행위에 관한 데이터;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중개업자의 고객정보 위치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개인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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