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미얀마 당국은 베트남 국민이 이민 규정을 위반하여 구금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0일 오후,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구출된 베트남 국민의 보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은 미얀마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미야와디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업체에 대한 급습과 급습을 실시한 후 베트남 국민이 입국 및 출국 규정을 위반하여 구금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얀마 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현지 당국에 베트남 국민의 안전과 생활 조건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국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금된 베트남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얀마와 태국에 있는 베트남 대표 기관에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국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전에 NHK는 2월 27일 미얀마 군사 정부에 소속된 미얀마 국경수비대(BGF)의 말을 인용해 사기 센터에서 외국인 7,141명을 구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베트남인이 많고, 중국인이 4,860명, 인도인이 526명, 에티오피아인이 430명이며, 그 외 약 30개국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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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bao-ho-ho-tro-cong-dan-viet-nam-duoc-giai-cuu-o-myanmar-ve-nuoc-19625032017513157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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