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책임 기관을 식별하세요
정부 제안을 제시한 공안부 장관 램(Lam)은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공포가 객관적인 실질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관리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법률의 발전 추세와 국제적 관행에 부합합니다.
이 법안은 9개 장과 8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초안은 법률의 명칭 및 내용에 맞게 규제 범위를 조정하여, 도로법 초안에서 교통수단에 관한 규정과 교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편의 일부 규정을 이 법안 초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교통질서와 안전에 관한 원칙·정책, 금지행위, 도로교통질서와 안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포괄성과 실용성을 확보했다.
공안부 장관 토람은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Van Diep/VNA
람 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디지털 전환의 추세와 진행에 맞춰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검사증명서,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정보가 규정에 따라 전자신분계좌 또는 신분증에 통합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안법은 2008년 도로교통법처럼 운전면허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변경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분류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위반 행위의 예방, 탐지 및 처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의 내용을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순찰 및 검사 방법을 현대적 응용 분야로 변경합니다. 도로교통위반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명예, 존엄성, 생명,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관에 저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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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이자 검사기관 대표인 레탄토이는 위원회가 법률 공포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도로교통법은 2008년에 공포되었다고 말했다. 시행 15년 만에 법률의 많은 조항이 한계와 미비점을 드러내 이 분야의 관리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2008년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기반시설, 도로교통,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모두 규제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가관리에 미비점이 발생하여 시행을 위한 많은 문서의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공포는 당의 정책에 따라 필요하며, 실무적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의 범위에 동의하면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안 초안과 도로법 초안에서 규정한 도로교통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적절한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제3장)과 관련하여, 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 및 전문 오토바이는 "주행 감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여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 운전자 영상, 데이터, 영상"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광범위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경매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자동차 번호판 경매 시범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 시행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일찌감치 입증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초안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의 운전자(제4장)의 경우, 투명성과 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1968년 비엔나 협약과의 호환성과 자동차 분류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안 법률에서 운전면허 종류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시험(제53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시험 이후 국가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동시에, 훈련, 시험, 면허발급, 시험결과 재심사,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불규칙적인 검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엄격성을 확보한다.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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