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 국회의원들; 남딘; 빈즈엉은 그룹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안 당/VNA
법인소득세법(개정) 초안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납세자 및 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외국 기업의 상설사업장에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바리어붕따우성의 응우옌 탐 훙 대표는 법인소득세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자상거래와 국경 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발전은 현행법과 세무협정에 규정된 상설사업장 개념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념은 물리적 실재가 없는 "가상" 상설사업장을 이용하는 사업 유형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안 초안은 여전히 납세자에 관한 제2조 2항에 있는 현재의 상설사업장 개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단점은 법안 초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대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응우옌 티 후에( 박칸 ) 의원은 초안 법률 제2조 2항에서 과세 대상 법인을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형태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 기업"으로 규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는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률을 시행할 때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개정) 초안에 관하여, 황티도이(손라) 의원은 알코올, 맥주,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대한 세율 선택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복권 및 골프 사업에 대한 세율을 개정하고 인상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와 소비자의 소득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황티도이 대표는 일부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적절한 세율을 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특별소비세에서 제외하거나 에어컨, 휘발유 등 일부 유형의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적용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Pham Hung Thang(하남) 의원은 현재 휘발유에는 소비를 제한하는 동일한 성격의 두 가지 세금, 즉 특별 소비세와 환경 보호세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는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휘발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세금의 목적에 맞게 환경 보호 세금을 조정합니다.
당류가 함유된 청량음료에 대한 법안 초안의 새로운 과세 품목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Pham Hung Thang(하남) 의원은 새로운 과세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이 산업의 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단은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목록에 추가하고,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정책의 영향, 이행 방안, 적절한 로드맵을 보다 철저히 평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thoi-su/bao-dam-hieu-qua-viec-thu-thue-doi-voi-cac-nha-cung-cap-nuoc-ngoai-qua-nen-tang-thuong-mai-dien-tu-202411221517519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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