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다크락성 시장관리부는 원산지 불명의 식품을 거래한 NTT(다크락성 부온마투옷시 이땀구 탕5가 19번지 소재)에 5,000만 동(VND)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 상품을 모두 파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관리부대, NTT 가구 내 위반물품 수 점검
앞서 지난 3월 12일 성 시장관리부 시장관리팀 1팀은 19/5번가에 위치한 NTT상가를 점검한 결과, 해당 가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동식품이 총 505kg인 것을 확인했다. 판매 품목은 찐 고등어 75kg, 오징어롤 55kg, 멸치 65kg, 갈치 65kg, 문어 다리 155kg, 닭 진주 90kg이었다.
위에 나열된 모든 식품은 라벨이 없고, 원산지를 알 수 없으며, 냄새가 심합니다. 사업 주인은 상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송장이나 서류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위 사업장에서 위반 증거로 압수된 음식물의 양은 5,340만 VND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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